허위 인증 의료기기 회사 ‘발급 취소’ 근거 마련
김윤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발의···“품질관리기관 지정 유효기간 4년” 2025-08-11 04:56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인증서를 발급받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리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품질관리심사기관 지정도 유효기간을 도입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및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미리 갖춰 허가·인증 신청·신고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장이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준수 및 유지여부에 대해 3년 마다 정기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에 위임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