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이사회에 '전공의·노조·환자' 참여 촉각
김윤 의원 '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안' 교육委 심사···'11명→20명' 확대 추진 2025-06-16 05:16
국립대병원 이사회에 전공의 대표와 노조·환자·시민단체 추천자를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정부와 국립대병원들이 우려를 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년 2월 발의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이 이달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이는 국립대병원 이사회 구성원을 11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임상교수요원 대표 2명, 전공의 대표 2명, 근로자 대표 추천 2명, 환자단체 추천 1명, 시민단체 추천 1명을 당연직 이사로 추가하는 게 골자다.현재 당연직 이사는 대학병원장, 의대 학장, 치과병원이 설치된 경우 치과병원장, 기획재정부 장관·교육부 장관·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 각 1명, 지자체 부시장·부지사로 구성된다. 김윤 의원은 “전공의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