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환수·환급 위한 '법률·규칙 개정' 동시 추진
복지부 "최근 5년간 집행정지 47건 인용, 환자·건보공단 손실 징수 방침" 2022-06-16 05:57
약가조정 소송, 집행정지 등 법정 다툼에서 정부가 패소할 경우 제약사 손실분을 환급‧보전해 주고 반대로 제약사가 패소하면 약가 수익을 환수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이에 위해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동시 추진 중이다. 15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에 따르면 최근 제약사에 대해 특허 후 오리지널에 대한 약가인하, 가산 재평가나 불법리베이트 적발 등에 따른 약가인하 기전이 다수 적용됐다. 제약사마다 다르지만 매출액 영향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한다. 최근 5년 동안 47건의 집행정지가 인용됐다. 특히 재평가는 청구량이 큰 제품이 대상이다 보니 제약사 입장에서는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