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멸균시설 '100kg→50kg' 완화
급진적 변화 우려감 제기 30kg에서 '후퇴'…병원계 "일단 고무적" 2025-03-24 12:22
중소병원들의 역차별 논란이 일었던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설치 기준이 완화된다. 고질적인 의료폐기물 처리 부담과 스트레스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다만 당초 종전 기준의 1/3 수준까지 완화될 예정이었지만 급진적 변화에 따른 시장 혼란 우려를 감안해 절반 수준으로 일단 시행키로 했다.환경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중소병원들에게 사실상 허용되지 않았던 멸균분쇄시설 기준 완화다. 중소병원들 의료폐기물 처리방식 선택권이 확대됐다는 의미다.기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의료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하는 멸균분쇄시설 처분능력은 시간당 100kg 이상 시설’로 명시돼 있었다. 2001년 이후 23년째 동일한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