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염 수술 후 환자 ‘사망’…유족 소송 ‘기각’
서울북부지법 “의료진 과실 인정 안되고 사망 인과관계 없다” 2025-05-21 11:35
양쪽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70대 환자가 수술 후 심정지, 뇌손상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이 병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정혜원)은 심정지 이후 뇌손상으로 사망한 A씨(만 73세)의 유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증거 부족 사유로 기각했다.앞서 A씨는 2023년 7월 양쪽 무릎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해 양쪽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같은 해 9월 4일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다. 수술 후 A씨는 통증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정맥 자가통증조절장치(IV PCA)를 통해 펜타닐 등 진통제를 투여하고 노스판 패치를 부착했다. 이후 A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