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에코텍·피씨엘·이오플로우 등 ‘상장폐지’ 심사
감사의견 거절·실적 미달 등 ‘거래정지’ 속출…일부 개선계획서 미제출 2025-05-01 06:26
최근 감사의견 거절이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으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되는 의료기기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일부 기업은 상장 유지를 위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상장폐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4월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코넥스 상장사 오건에코텍, 노보믹스를 비롯해 코스닥 상장사 피씨엘, 이오플로우, EDGC(이원다이애그노믹스), 세종메디칼, 인트로메딕 등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이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오르고 있다.뛰어난 기술에도 부실한 사업모델로 잇단 ‘감사의견 거절’거래정지 사유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은 감사의견 거절이다. 감사의견 거절은 회계감사에서 감사인이 재무제표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거나 감사환경이 불리할 때 내리는 의견이다.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