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병·상급종병 3곳 '응급실 전문의 3명' 검찰 송치
얼굴 열상환자 전원 중 '심정지' 발생···경찰, 응급의료법 '거부 금지' 위반 판단 2025-02-18 05:46
최근 대구광역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3곳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3명이 검찰에 송치된 소식이 알려져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다. 해당 병원 모두 진료가 불가해 환자를 전원했지만 환자가 마지막 병원으로 이송되던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 경찰은 "응급의료법을 위반했다"며 관련 전문의들을 송치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가 집단 사직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해 4월, 대구 某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던 40대 환자가 얼굴에 열상을 입었다. 환자는 인근 A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정신병원 직원은 "부딪혀서 이마가 살짝 찢어졌다"고 설명했고, A종합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가능하면 봉합하겠다"며 환자를 받았다. 그러나 막상 환자가 도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