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환자안전사고 보고→政 “현장 지원 실시”
국회, 법(法) 개정안 심사···의협 “방어진료 양산” vs 간협·환자단체 “찬성” 2025-04-15 06:06
환자안전사고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정부가 의료기관에 ‘현장지원’을 실시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 심사를 거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금년 2월 발의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심사 중이다.현행법은 전담인력 배치 의무가 있는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의료기관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이를 의무 보고해야 한다.지난 2020년 환자안전법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됐다. 중앙환자안전센터는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년~2027년)’에 따라 사고 원인 분석 및 전문가 자문 등 의무 보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안전 현장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