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 징역형 의사, 면허취소 정당"
'직업자유·권력분립 위배' 주장에 서울행정법원 "입법목적 충분" 2025-01-30 16:41
의료기관을 개설치 않고 비의료인과 불법으로 의료 행위를 하다 적발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의사의 면허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의료인이 아닌 B씨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202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복지부는 이듬해 7월 A씨에 대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의료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반발, A씨는 헌법에 위반한 부당한 면허 취소라며 행정소송을 냈다.A씨는 “보다 가벼운 처분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