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수술 문제 없다” 원고 패소…2심 일부 뒤집혀
항소심도 ‘진단·수술’ 정상 인정…동의서 등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300만원’ 2026-01-10 06:39
치핵 수술 이후 장기간 항문 통증을 겪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수술 자체의 의료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수술 전(前)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해 1심 판결을 일부 뒤집었다.창원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강병훈)는 지난달 26일 치핵 수술 환자 A씨와 그 자녀들이 병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병원 측에 위자료 3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이 사건은 통영시 소재 병원에서 시행된 치핵 수술 이후 약 2년 6개월이 지나 항문과 직장 부위에 스테플러가 남아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통영시 소재 C병원에서 2도 치핵 진단을 받고 같은 달 원형자동문합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