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주도 공익 목적 임상연구 '급여 적용'
복지부, 관련 기준 개정·발령…"의뢰자 주도 상업적 임상연구는 제외" 2025-01-02 06:18
내년부터 임상현장 의료진 주도로 진행되는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의 경우 공익 목적에 한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가능해진다.또 희귀질환 예방, 진단, 치료와 소아,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환자 입장에서 마지막 치료 기회 제공 등의 임상연구도 심의에서 요양급여 적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을 개정, 발령한다"고 1일 밝혔다.먼저 개정 기준에서 요양급여 적용 대상이 되는 임상연구 또는 임상시험은 연구자 주도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요양급여 결정 여부는 임상연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 제품의 인‧허가 또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