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과다출혈 산모 '사망'…2억여원 지급
법원 "수술 후 조치 미흡" 유족 일부 승소···"의료진 과실" 판결 2024-12-27 12:25
제왕절개 과정에서 과다 출혈 등으로 임산부가 숨진 것과 관련해 병원 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북부지법(민사7단독 부장판사 이종민)은 서울 소재 K대학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출산한 뒤 숨진 A씨 유족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하면서 병원 측이 유족에게 총 1억8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앞서 고인이 된 A씨는 임신 37주째가 되는 2022년 1월 27일 의료진 판단에 따라 제왕절개로 자녀를 분만했다. 수술 과정에서 3L의 과다 출혈이 있었고, 임산부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의료진이 수액(4L)과 농축 적혈구(5팩) 투여 및 대량 수혈 등 조치를 했다.문제는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