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료 상한액 조정 검토 안해"
부과원칙 강화·재정건전화 주문…보험정책과 "가입자 형평성 등 고려" 2024-12-18 11:54
건강보험 상한선을 올려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상한선 상향 조정’에 대해 정부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건강보험에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한없이 올라가지 않게 하려는 취지에서다.상한액은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 매년 조금씩 조정하게 돼 있다.하지만 일각에선 현행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너무 낮게 설정돼 있어 ‘소득 비례 납부’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초고소득 가입자 사이에서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은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 원칙 강화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