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치료 탈모약 처방 의사…헌법재판소 ‘무죄’ 판단
검찰 기소유예 처분 ‘취소’…“자가 치료행위, 공중보건 위해(危害) 우려 없다” 2025-02-22 06:24
헌법재판소가 의사가 자기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 약을 복용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헌법재판소는 최근 치과의사 김씨가 탈모 치료제를 온라인에서 구매해 스스로 복용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했다.김씨는 지난 2020년 탈모 치료제(아보다트연질캡슐 0.5mg, 아보다칸정 0.5mg) 총 26박스를 온라인에서 구매해 스스로 복용했다. 보건당국은 치과의사가 치과 진료와 무관한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것은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라고 판단했고, 2021년 5월 경찰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2022년 9월 30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의사가 본인에게 행한 치료행위가 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