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회 “응급환자 이송 중 사망 불송치” 촉구
“응급의료기관 진료거부 정당,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적용 부당” 2025-02-21 10:54
대한응급의학회가 최근 대구 지역서 발생한 응급환자 이송 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불송치 결정을 촉구했다.대한응급의학회는 응급의학 전문의들과 응급구조사들에 대한 검찰 송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적용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응급의학회는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이 적절한 진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는 진료 거부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성형외과 의사가 없는 병원에서 전문진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전원한 의료진에게 응급의료법 위반 적용은 부당하다”고 20일 밝혔다. 일각의 지적과 달리 심정지가 발생한 경위는 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이송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며 응급의료진이 의무를 저버린 것이 아니라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