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바이오텍·지씨셀·박셀바이오 등 임상시험 탄력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법 개정안 시행…수혜 기업 주목 2025-02-17 05:3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첨생법)’이 오는 2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규제 완화로 환자들 치료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이와 함께 세포치료제 개발 기업들의 연구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차바이오텍, 박셀바이오, 이엔셀 등의 임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생법)’ 개정안이 시행된다.첨생법은 세포치료·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분야에 적용되는 안전관리와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 지난 2020년 8월 시행됐다. 현재 국내 재생의료는 다른 치료제가 없는 질환이나 희소·난치질환에만 연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의사 재량으로 환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