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 규제, 비의료인 자본·전문성 차단"
최혁용 변호사(前 대한한의사협회장) "의료서비스 비효율성 초래" 2024-11-30 07:10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기관 개설 규제가 비의료인 자본 및 전문성 활용 기회를 차단하는 등 의료서비스 비효율을 발생시킨다는 연구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최근 최혁용 법무법인 태평양 번호사(前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의료기관 개설 규제에 대한 비례성 심사' 연구를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에 발표했다. 최 변호사는 과거 한의사협회장을 맡았던 인물로 그가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최 변호사는 “현행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등 특정 의료인 및 공적 성격을 가진 법인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며 “하지만 이는 직업 및 영업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통해 정당화됐다”고 평했다.그는 의료기관 개설 제한이 의료인 전문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