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적발했지만 공단 ‘593억 환수’ 제동
1심 이어 2심 재판부도 “혐의 인정하기엔 증거 부족, 환수처분 취소” 판결 2025-02-14 05:48
계속되는 사무장병원 논란 속에서도 단순히 비의료인이 병원 운영에 개입했다는 정황만으로 요양급여비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해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는 최근 A의료법인 파산관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받아들여 환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A의료법인은 지난 2006년부터 4개 요양병원을 순차적으로 개설, 운영했다.그러나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018년 해당 병원이 비의료인 B씨와 C씨가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수사를 진행,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 운영의 결정권이 비의료인에게 있었으며 병원의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