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절의약품’도 안정공급 대상 포함 추진
김선민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건강권 위협 약(藥) 수급 불안 해결” 2025-01-21 10:55
국가필수의약품에 한정된 안정공급 대상을 ‘품절약’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일시적 공급 부족과 수요 급증으로 발생하는 품절약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기존 국가필수의약품에 한정된 안정공급 대상을 일시적 공급 부족 및 수요 급증 의약품까지 확대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 의료 현장에서 활동 중인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안정적 공급 체계를 지원하도록 한다.김선민 의원은 “지난 2016년 도입된 국가필수의약품 제도는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