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장 필수 의료기기, GMP 우선 심사"
식약처,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 기준 일부 개정고시 2025-12-09 11:29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현장에 필수적인 의료기기 등의 GMP(제조‧품질관리 기준) 우선심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식약처 고시)을 9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 고시는 최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의약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후속 조치로, 생명 유지나 응급‧수술 등 의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의 안정적 공급과 신개발 및 혁신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하게 추진됐다.특히 최종 개정안에는 지난 행정예고 기간(10월 22일~11월 14일) 동안 제기된 산업계와 국민 의견을 수용해 시·청각장애인의 올바른 의료기기 사용을 돕는 '점자 등이 표시된 의료기기'를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해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