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장비 상시 접근 가능 장소 설치 의무화 추진
박용갑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정당한 사유 없이 잠그기 금지” 2026-09-02 13:40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상시 접근 가능한 장소에 의무적으로 설치·보관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의료기관, 구급차, 항공기, 철도, 선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은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문제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 신고, 점검 및 표시 의무 등은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 등에 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설치된 응급장비가 많다는 점이다.실제 경기도에서 자동심장충격기를 접근이 어려운 곳에 설치하거나, 상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