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지역의사 선발전형 학생 ‘거주요건’ 완화
양성·지원법 개정안 입법예고…학교-거주지 진료권 달라도 ‘인정’ 2026-09-01 05:55
지역의사제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 미비점 보완에 나섰다. 우선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 진료권이 분리돼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해 거주요건을 보완했다. 대상은 충북혁신도시학교군이다. 이들 학교는 즉시 내년 지역의사선발전형부터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특례를 적용받는다.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고시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현행 지역의사법은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자가 의과대학이 소재한 지역 또는 인접지역의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학교 재학기간 동안 학교 소재 지역에 거주하도록 규정했다.하지만 하나의 학교군에서 여러 진료권에 걸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