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한의사 갈등 포함 ‘선(先) 행정조치’ 가능
복지부, 보건의료 직역 업무조정위원회 발족 예정…“권고 기반 해법 모색” 2026-01-28 05:19
의사-한의사, 약사-한약사, 간호사-의료기사 등 보건의료 직역 간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기구가 공식 출범된다. 다양해지고 빈번해진 의료현장 업무 갈등을 그동안 법원 판결 의존을 넘어 선제적으로 행정조치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처음으로 마련됐다는 평가다.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오는 2월 27일 개정 보건의료기본법 시행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가 발족된다.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는 보건의료 직역 전문성과 환경, 협업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범위를 심의하는 복지부장관 자문기구다.50명 이상 10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이형훈 제2차관이 맡게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위원 구성은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대표와 의료기관단체 추천 인사 20명 이상, 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