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드러난 '비의료인 불법시술' 실태
미용·관리 넘나든 무면허 의료행위 횡행…형사 처벌은 물론 '거액 배상' 2025-12-18 11:07
비의료인 불법 시술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며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는 사건들이 전국 법원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일부 사건은 형사 책임에 그치지 않고 시술 피해를 둘러싼 민사 손해배상으로 확대됐다.광주지방법원(판사 김소연)은 지난 10월 피부미용업소를 운영하던 비의료인 A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광주 북구에서 피부미용업소를 운영하면서 2021년 10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손님 22명을 상대로 봉합사를 입 주변 피부에 삽입하는 방식의 이른바 '리프팅 시술'을 총 31회에 걸쳐 시행하고, 그 대가로 10만~150만원을 수수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