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의약품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공제 확대'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2025-10-30 08:29
합성의약품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 은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의약품·인공지능(AI) 등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등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그러나 합성의약품은 현행 국가전략기술에서 제외돼 있다. 국내 기술 수준은 최고 기술 보유국인 미국 대비 80% 수준으로 글로벌 4위에 해당하고, 작년 기준 국내 신약개발 파이프라인 중 합성신약이 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 괴리가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