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예한 보건의료인 업무범위 '법(法) 명문화"
문신·안경사 굴절검사·간호조무사 당직·대체조제 사후통보 등 '조정委 시험대' 2025-10-13 11:02
보건복지부 산하 ‘업무조정위원회’를 두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올해 8월 국회를 통과했다. 의료환경이 나날이 급변하고, 현장 인력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갈등을 부르던 ‘업무범위’를 법으로 정하자는 취지다. 개정안 시행이 6개월 남은 현 시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암암리에 시행되던 업무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오거나 기존에 없던 업무를 추가하는 등 직역갈등을 자극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계속 발의·논의되고 있다. 아직 활동을 시작하지 않은 업무조정위원회 역량에 더욱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데일리메디가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는 22대 국회 법안 취지와 반응을 정리했다.비의료인 침습행위 허용 길 열리는 ‘문신사법’정치권이 오랫동안 시도하고 의료계 역시 오랫동안 반발해 문신사법이 마침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