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진 폭행 가중처벌·필수의료 특별법 '통과'
이달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의결···치매 명칭 변경 '계속심사' 2025-09-24 05:41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상담 또한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전반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특별법도 의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16개 법안을 심사했다. 이날 대안으로 통과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던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의 법안이다. 이는 올해 2월 경기도 某병원 권역외상센터 대기실에서 보호자가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했고, 피해자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요청했지만 인정되지 않고 단순폭행 사건으로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