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다른 명의 병원 운영 의사 '면허 취소' 확정
수천건 허위 진료기록·처방전 작성…면허취소 불복 소송했지만 최종 '패(敗)' 2025-09-16 12:41
의사가 다른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하며 허위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작성한 혐의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면허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A씨가 면허취소 근거 조항이 직업선택 자유와 평등 원칙을 침해해서 위헌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보건복지부 면허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의사 A씨는 지난 2006년 부산 부산진구에 B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던 중 의료법상 의료인은 둘 이상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의사 C씨와 명의를 빌려주기로 약정했다. 이후 2013년 서울 서초구에 D비뇨기과 의원을 개설, 2016년까지 직접 운영했다.그는 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