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직후 뇌병변 판정 신생아→13억 소송 '기각'
법원 "산모 분만 중 의료진 판단 적법, 후속 조치도 신속히 진행" 2024-09-04 20:05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은 신생아 부모가 분만 과정 중 의료진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최근 신생아 부모인 A씨가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19년 2월 B병원에서 응급제왕절개수술로 출산했다. 그러나 분만 직후 신생아는 이상 증세를 보였고, 인근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해 약 한 달간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았다.A씨는 B병원 의료진이 자연분만을 시도하는 등 잘못된 분만 방식을 택했고, 출산 후에도 적절히 조치하지 않았다며 약 13억6364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A씨는 의료진이 분만 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