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요양병원협회, 불법개설기관 근절 협약
"국민 건강 위협 불법개설기관 근절 협력체계 구축" 2023-06-21 08:1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일명 사무장병원)으로의 진입을 억제하고 불법개설기관 단속과 적발에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코자 대한요양병원협회와 2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업무전반에 걸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상시 협력관계 유지 ▲불법개설 의심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등 상시 공조 ▲불법개설기관 근절 교육 및 홍보 협업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이다.불법개설기관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병원을 일컫는다. 공단이 2009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적발한 부당이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