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약물 과다투여·은폐 제주대병원 간호사들 실형
징역 1년~1년6개월 선고···법원 "대학병원 의료진 신뢰 저버렸다" 2023-05-11 20:30
지난해 3월 영아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해 영아가 급성심근염으로 사망, 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제주대병원 간호사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은 11일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수간호사 A(50·여)씨에게 징역 1년, 간호사 B(30·여)씨와 C(31·여)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1년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단 B씨는 최근 출산했기에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이들 세명은 지난해 병원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던 13개월 영아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하고 이를 은폐한 혐의를 받았다.수간호사 A씨는 사고 후 B씨와 C씨에게 투약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지 말라며 지시하는 등 사고를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담당 의사에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