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 상향…年 3천만원→5천만원
관련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희귀질환 진단·치료기기도 지원 2023-05-02 15:49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연간 한도가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 3월 28일 개정·공포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했다.먼저 치료에 필수적이면서 1회에 수천만원에 이르는 고가 약제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큰 의료 현실을 반영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한도를 상향한다.예를 들어 루게릭병 치료제 ‘뉴로나타’는 1회 투여에 1500만원, 유방암 치료제 ‘트로델비’의 경우 8500만원이 소요된다.기존 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