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특례 마련…"안정적 전공의 모집·전문의 양성"
보건복지부,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관련 시행규칙 입법예고 2024-08-26 05:07
정부가 전공의들 명부 제출과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별도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전공의 이탈 장기화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면 정부는 수련 특례를 통해 안정적으로 전공의를 모집하고 전문의를 양성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예고 기간은 8월 23일부터 26일까지다. 주요 내용은 의료인력 수급 조절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공의 임용, 수련과정 이수예정자 명부 제출 및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의료인력 수급 조절이 긴급히 필요한 때는 보건의료와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