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시민단체 '환영'
광주고법, 1심 뒤집고 "녹지국제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정당" 판결 2023-02-16 12:46
제주도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 제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16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경훈)는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를 대상으로 제기한 '내국인 진료 제한' 관련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법원은 녹지국제병원이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한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 2심 소송에서 제주도의 재량에 따른 녹지국제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이는 지난해 4월 제주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뒤집은 판결이다. 제주도와 녹지그룹 간 행정 갈등으로 다룬 것이 아니라 영리병원이 한국의 공공의료 체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내국인 진료의 허용 여부는 국민 보건의료라는 중요한 공익과 관련된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