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 정부 규제 '강화'…10월 19일 '신고제' 실시
민감정보 처리법안 입법예고…안상훈 의원 "의료기관 종사자 판촉 금지" 2024-08-21 06:11
오는 10월 19일부터 신고제도가 실시되는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에 대한 정부 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법인이 아닌 개인 의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가 CSO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정, 불법 리베이트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국회 입법이 추진된다.22일 보건복지부 및 제약계에 따르면 CSO 신고제 도입 및 교육의무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이어 8월 27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정부는 법률에서 위임한 신고 기준 및 절차, 교육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 등 업무 범위를 명확히 했다. CSO 신고제는 오는 10월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CSO는 의약품을 판매한 만큼 수수료를 지급받는 판촉영업 체제다. 영업조직이 약한 중소제약사들이 공격적인 영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