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전국 시행…政, 법적 근거 마련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본사업 위한 세부사항 제시 2025-12-09 06:02
보건의료를 비롯한 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각종 지원 등 통합돌봄이 개시된다. 여기에는 진료 및 간호서비스, 요양병원 의료서비스, 호스피스, 방문 구강관리 및 복약지도 등이 포함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공포됐다고 9일 밝혔다.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지난해 3월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제정됐다.통합돌봄의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및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지자체장이 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인정하는 사람으로 했다.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