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정보 전달 쇼닥터, 제재 없이 방송가 활보'
신현영 의원 '방심위 제재,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으로 적용 필요' 2020-10-07 10:05
[데일리메디 신지호기자] 허위·과장 건강정보를 전달하거나 의료기관 광고 등의 이유로 제재를 당한 일부 쇼닥터들이 별 다른 제재없이 계속해서 방송에 출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쇼닥터란 의사 신분으로 방송매체에 출연해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시술을 홍보하거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추천하는 등 간접, 과장, 허위 광고를 일삼는 의사를 칭한다. 단순히 방송에 출연한다고 모두 쇼닥터는 아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의료인이 출연한 방송 또는 홈쇼핑 프로그램이 심의제제를 받은 경우가 모두 196건이었다.
이중 전문편성 채널은 119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