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진료 보호자·면회시 명부 작성-4주 보관 후 폐기
정부, 생활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개정···'코로나19 확진자 허위진술 위험' 2020-05-27 12:15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종교시설처럼 병‧의원서도 외래진료 및 입원자 면회시 이용자 명부 작성이 의무화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김 조정관은 “기존 31개 시설별 세부지침 중 국민 실생활에 맞게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 개정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종교시설 등 이용자 명부를 작성하는 시설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명부를 4주간 보관하고 폐기하며, 보관 기간을 명시토록 했다.
학원·독서실 등, 결혼식 포함 가족행사, 장례식장, 종교시설,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