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역점 공공의대 설립 난망···20대 국회서 법안 '무산'
졸업 후 10년 의무복무 등 여야 합의 불발, 병원급 정신병원 설립 가능 2019-11-29 06:21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여야가 공공의대 설립법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의 통과는 사실상 무산됐다. 하지만 요양병원 범위 안에 있는 정신병원을 병원급 의료기관 유형으로 신설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28일 회의를 열고,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공공의대 설립법)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공의대 설립법은 결국 20대 국회서 통과가 불가능해졌다. 전날에도 여야는 공공의대 설립법을 두고 이견을 보였는데, 이날에는 ‘재상정 논의 요청’조차 일부 의원 반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