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4일 폐암 검진기관 접수···영상의학 전문의 1명 상주
건보공단, 7월 실시 앞두고 인력·장비현황 등 지정기준 공개 2019-06-13 05:05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7월 국가 암검진사업에 폐암 도입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폐암검진기관 지정기준 및 신청절차를 밝혔다.
건보공단과 보건복지부는 12일 서울대병원에서 ‘2019 국가폐암검진 사업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지정신청은 일반검진기관인 종합병원만이 가능하다.
인력기준-영상의학과 전문의, 장비기준-16열 이상 CT 보유
인력기준의 경우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의사 1명 ▲간호사 1명 ▲방사선사 1명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일반검진기관이 지정을 신청한 경우 의사·간호사에 대한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 폐암검진에 참여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검진결과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