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ay 촬영장치, 병원 밖에서도 ‘사용 가능’
복지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칙 시행…“출입 통제선 설치 의무” 2025-07-17 12:37
앞으로 휴대용 엑스레이(X-ray) 촬영장치를 이동검진차량이나 의료기관 밖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찾아가는 의료봉사’에 이동검진 차량이 수반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지나 응급상황에서 휴대용 엑스레이가 적극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 같은 내용의 엑스레이 촬영장치 사용 및 안전 기준을 담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오는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기존에는 엑스레이를 포함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방사선 위해(危害)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사용하거나 의료기관 외부에서 사용하려면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해 사용해 왔다. 최근 휴대용 엑스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