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분담약 평가 ‘간소화’ 행정처분 품절약 ‘인상’
바이오헬스혁신委, 6건 규제개선…원가 상승 혈장분획제제 ‘약가 보상’ 2025-03-26 07:14
단순환급형 위험분담계약(RSA) 체결 후 10년이 지난 의약품은 ‘세 번째 기간만료 평가’시 비용효과성 평가 절차가 생략된다.또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이라도 공급 부족으로 환자 진료에 차질을 초래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약가를 인상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25일 오후 서울 중구 시티타워 ARPA-H 추진단 대회의실에서 김영태 서울대병원장(민간 부위원장) 주재로 ‘제6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위원회는 올해 1분기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혁신 추진 실적을 점검했다. 아울러 킬러규제 7개를 선정,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선 위험분담제 반복적 재평가에 대한 개선방안이 보고됐으며, 일부 수용됐다.제약계에선 신약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경제성 평가 후 등재된 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