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지원금 제공 금지법···세부기준 미정
이달 23일 시행···복지부 "약사회 접수 사례 기반 진행, 처벌보다 예방 목적" 2024-01-18 12:26
이른바 ‘병원지원금 금지법’ 시행이 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우선 사례를 모으고 있는 약사회에 의지한다는 계획이다. 법원 판례와 사례 등이 쌓이게 되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약사와 의료기관 간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 행위를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1월 23일 시행된다.해당 법은 약국 개설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와 의료기관개설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를 주용 내용으로 한다.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 세부 기준은 아직 없다. 약사회에서도 사례를 모은다고 들었지만 먼저 안내는 어렵다”면서 “결국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