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빠른 제도화 필요·유연한 입장 견지”
조원준 민주당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 “현실에서는 심각한 위법행위 지속돼” 2025-04-14 05:51
지난 2020년 한시 허용으로 시작돼 아직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빠르게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은 10일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조 수석전문위원은 비대면 진료가 법적 근거 없이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을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25년 이 분야 일하면서 이러한 시범사업을 본 적이 없다”며 “심각한 위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법적 근거를 빠르게 마련하고 시범사업 추진 과정을 철저히 따지고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본래 이 제도는 의료접근성 보완을 위한 것인데 결국 비만약, 사후피임약, 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