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최대 3억' 환영하지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과실 판정 기준 마련 등 제도 보완 필요" 2024-10-25 19:29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했다. 단, 과실 판정 기준 등 추후 보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는 "산부인과의 오랜 숙원이었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가 개선된다는 점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등에 대한 의료사고 피해자 권익 보호 및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 한도가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된다.산부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