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우회 "학교 근거리 배정, 1형당뇨 포함 환영"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 질환 명시 2024-07-16 14:29
한국1형당뇨병환우회가 지난 7월 10일 교육부가 공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상시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상급학교 진학 시 근거리 배정 대상자로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희귀질환 및 암, 1형 당뇨병 등이 그 대상이다. 특히 시행령은 "수시로 인슐린을 투여해야 하는 1형 당뇨병처럼 상시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질환의 경우 등·하교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상급학교 진학할 때 근거리 학교에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환우회에 따르면 그간 1형당뇨병을 가진 학생들의 경우 70% 이상 근거리 배정돼 왔다. 그러나 매번 학부모가 1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