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우려가 현실로···수술실 CCTV 9부능선 넘어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이달 25일 본회의 예정···의협 “헌법소원 등 대응” 2021-08-23 19:13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의료계가 극도로 거부감을 표시하며 강하게 반대해온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부 환자단체는 법 적용이 미비하다며 보완을 요구하고 나서 의료계와 대립하고 있다.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의료계는 법적 대응을, 환자단체연합은 예외조항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여야는 향후 본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공언했는데, 법 통과 이후에도 관련 분란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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