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성평가 기관·항목 늘리고 피드백 유도 필요”
박은철 연세의대 교수, ‘적정성 평가에서 가감지급 역할’ 주제 발표 2021-10-25 13:35
[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우리나라 의료 질에 대한 국가 전반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기관과 평가 항목 등을 확대하고, 요양기관 피드백을 유도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박은철 교수(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는 10월 23일 대한내과학회 제 72차 추계학술대회에서 ‘적정성 평가에서 가감지급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현행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하고 동법 제47조 제5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 비용을 가산·감산 조정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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