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수업거부 의대생, 2학기 미등록시 제적"
고창섭 총장, 학사 안내문 발표···"정부 방침따라 동맹휴학 신청 불가" 2024-06-04 18:48
충북대학교가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에게 2학기에도 미등록할 경우 제적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가 전공의와 관련해서는 사직서 수리 방침을 밝히며 태도 변화를 보였지만 의대생 휴학·유급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방침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다. 4일 충북대에 따르면 고창섭 총장은 전날 의대 학사 안내문을 배포하고 이같이 밝혔다. 고 총장은 "정부 방침에 따라 동맹휴학 신청이 불가능하다"며 "미등록 각 학년 제적, 자퇴는 고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재입학자 수가 결정돼 여석 부족으로 재입학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의학과 1~4학년은 취득 학점 중 F급 성적 교과목이 있거나 2학기 미등록 시 제적된다. 1학년은 재입학할 수 없고 2~4학년은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