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재입학 허가 범위 '엄격'
법제처 "개별 학년도 입학정원 범위 적용"…향후 변화 가능성 주목 2024-01-30 12:18
사진제공 연합뉴스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대 입학정원의 엄격한 적용을 재확인시키는 법령해석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일반 학과와는 달리 의료인을 양성하는 의과대학의 경우 재입학 허가 범위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의대들 주의가 요구된다.법제처는 최근 의료인 양성 관련 대학의 재입학 허가범위를 묻는 민원인 질의에 ‘개별 학년도 입학정원 범위’를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했다.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는 대학은 총정원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의료인 양성 관련 학과는 입학정원 범위에서 재입학을 받도록 명시돼 있다.민원인은 명시된 ‘입학정원 범위’가 개별 학년도 입학정원을 의미하는지, 수업연한에 따른 전체 학년의 입학정원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