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4개 의대 인정 무효소송 2심도 ‘각하’
서울고법, 이달 16일 판결···공의모 “무의미한 싸움 아니었고 계속 진행” 2024-05-17 05:44
젊은 의사·의대생 모임인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 모임(공의모)’이 헝가리 소재 4개 의과대학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인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대란 속에서 정부가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키로 한 해외의사 국내진료 허용 조치(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앞두고 내려진 판결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16일 공의모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이날 공의모가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외국대학 인증요건 흠결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이는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