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병원, 의약품·의료기기 처리계획서 의무화
윤건영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 2024-08-27 11:43
의료기관 폐업 시 의약품과 의료기기 폐기처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신고 시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의료기기 처리계획서를 지자체장에 제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폐업 시 진료기록부 이관·보관 규정만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폐기책임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부재해 일부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에서 의약품 및 의료기기가 방치되고 있다.특히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은 인터넷 개인방송 등 매체에 소개되거나 담력 체험장소로 공유되는 등 방치된 의약품·의료기기의 노출·오용 위험마저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금은 철거 완료된 곤지암정신병원이 한 때 공포체험 장소로..

